경기도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선정 기준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내용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출생순위 산정
신청 방법
온라인(정부24)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 031-345-3592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