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저소득층, 다자녀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저소득층, 다자녀학생의 수련활동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 대상
1. 국민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학생 중 수련활동 참여 학생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셋째부터 지원) 초·중·고 학생 중 수익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학생
선정 기준
1. 국민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학생 중 수련활동 참여 학생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셋째부터 지원) 초·중·고 학생 중 수익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학생
지원 내용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수련활동비 실비
신청 방법
다자녀학생 교육비 신청서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재학 중인 학교로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유아교육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다자녀,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유아교육복지과 교육복지팀 041-640-7143
근거 법령
-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