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저소득층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대상
충청남도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고등학생
선정 기준
충청남도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조식: 기숙사생- 중식: 무상급식(무상급식에서 제외된 자율형 사립고: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석식: 방과후활동 또는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지원 내용
학기 중 평일 조식, 석식 급식비 지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유아교육복지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모바일 |
| 시행 기간 | 2019.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유아교육복지과 교육복지팀 041-640-7143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5(교육비 지원), 「학교급식법」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