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성매매집결지 피해자 지원사업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생계·주거·직업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함
지원 대상
성매매집결지 중앙동에서 성매매 피해자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 성매매피해여성
선정 기준
· 성매매 우려지역(중앙동 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를 하고 자활지원(정기적인 상담과 직업훈련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을 신청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등 기타 타 법에 근거하여 생계 및 주거, 직업훈련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
지원 내용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신청 방법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전화 및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 031-729-2923
근거 법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