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자활기금 융자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함.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원 대상

O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의 지원 및 대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화순군에 거주하거나 사업소재지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및 대여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3.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관·단체5.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지원 내용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가구당 1천만원 범위 내
- 융자조건 : 5년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 이 율 : 연1%(연체이자 연10% 적용)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 자활기업 당 7천만원 범위 내
- 융자조건 : 5년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 상환 또는 일시상환
- 이 율 : 연1%(거치기간 이자 무이자, 연체이자 연10% 적용)

신청 방법

1. 기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자는
* 저소득층 - 거주지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 갖춰 융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대상자, 보증인), 연대보증인 1명(재정보증인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 자활기업 등은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를 갖춰 융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통장사본, 연대보증인 5명(재정보증인은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5.02.14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