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 임금 일부 지원으로 취업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로 청년고용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지원 대상
1) 기업 지원대상: 미취업청년(15~39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도내 중소기업2) 청년 지원대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5~39세 신규채용자 * 자세한 자격요건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 "사업운영 지침" 참고
선정 기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상용근로자 5인 미만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지원 내용
* 미취업자를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원 - 1인당 월 50~70만 원씩 1년간 지원(더나은일자리 연계 시 1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참여자 자체 선발, 1, 4, 7, 10월(분기별) 11일~20일 사업 참여 신청단,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예산 소진 시 참가신청 마감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064-710-3797
근거 법령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운영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