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지원 사업
중증질환(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교육력 제고
지원 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난치병 유아 및 학생
선정 기준
난치병 학생- 암- 중증의 심, 뇌혈관계,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요양을 요하는 질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지원 희귀질환- 유전적 검사를 요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질환(질환코드가 없을 시)***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신청 (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날 이후 최초 발병 시 예외)
지원 내용
연도별 1인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재적기간 중 총1천5백만원 이내 금액에서 지원)
신청 방법
다음 방법 중 택 1- 방문신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전용이메일, 우편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E-mail |
| 시행 기간 | 2019.09.03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064-710-0603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