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직활동 제한, 사회관계 단절 심화된 청년의 사회진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구직활동비용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만 18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도내(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최종학력 졸업 또는 중퇴 또는 수료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미취업자(해당 월 근로시간이 월 30시간 미만인 자 포함)
선정 기준
가구소득 100% 정량평가22,23년도 졸업자 우선선발
지원 내용
구직활동수당 지급(월 50만원씩 4개월 간) * 사용기간 6개월
신청 방법
홈페이지 신청(https://baro.gyeongnam.go.kr/baro/index.es?sid=a1)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경제기업국 일자리경제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055-230-2825
근거 법령
- 경상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