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함

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지급기준일 현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 보훈예우수당: 월 14만원2. 상이군경예우수당: 월14만원3. 전몰군경유족수당: 월 15만원4. 독립유공자명예수당: 월 15만원5. 사망위로금: 20만원(1회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교통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