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제고
지원 대상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인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보건소 방문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선정 기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지원 내용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공공의료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 033-249-2923
-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340-5684
- 영월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5451
- 평창군 복지정책과 033-330-2343
- 정선군 보건소 0335602565
- 철원군청 인구정책과 출산정책팀 033-450-5413
- 화천군보건의료원 033-440-2885
- 양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791
- 인제군 건강증진과 033-460-2540
- 고성군보건소(보건행정과) 055-670-4089
- 양양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 033-670-2559
-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33-250-4663
- 원주시 보건소 의료지원과 033-737-5217
- 강릉시 보건소 033-660-3251
- 동해시 보건소 예방접종실 033-539-8073,4
- 태백시 보건소 모성실 033-550-3033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033-639-2343
-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
- 홍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30-4048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