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제고

지원 대상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인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보건소 방문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선정 기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지원 내용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공공의료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