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장애인활동지원 수원시 추가지원 사업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외 수원시 자체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대 상 :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숨 330점이상(아동266점이상)의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90시간 추가 지원
그 외 장애인 20시간 추가 지원
○ 수원시 내 활동지원 제공기관 이용 시 지원
지원 대상
. 만6세이상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 수급자(19세미만 아동은 266점).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380점이상) 수급자
선정 기준
? 만6세이상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 수급자(19세미만 아동은 266점)?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380점이상) 수급자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1.02.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031-5191-2575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