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고,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지원 대상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임신~출산 후 1년까지 서비스 지원)
선정 기준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임신~출산 후 1년까지 서비스 지원)
지원 내용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구 대상 1일 4시간 가사서비스 제공(단태아 7회, 다태아 10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성동구청 홈페이지 - 신속예약 - 생활서비스 내 임산부 가사돌봄 ) 1. 온라인 신청(신청자) 2. 자격 검토 및 승인(동주민센터-구청) 3. 온라인 서비스 예약(자격 승인자) 4. 서비스 이용 연계(서비스 제공 업체)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0.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 02-2286-687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2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