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어르신 공경 봉양수당
경로효친 및 효행사상 확산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80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만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2) 선정기준 : 속초시에 주소를 둔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여야 함
선정 기준
만80세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지원 내용
지급금액- 어르신 1인 봉양자 : 월 20,000원- 어르신 2인 이상 봉양자 : 1인당 월 10,000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2.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지급3. 지급방법 : 봉양자 계좌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033-639-2953
근거 법령
- 속초시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