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예우 및 자긍심 증가
지원 대상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보훈대상자 주거지의 안전 및 노후정도
지원 내용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비용 보조1가구 당 최대 5,000천원
신청 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 시군구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 055-570-2203
근거 법령
-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