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예우 및 자긍심 증가

지원 대상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보훈대상자 주거지의 안전 및 노후정도

지원 내용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비용 보조1가구 당 최대 5,000천원

신청 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 시군구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