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청년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청년 노동자-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업체, 비영리법인(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재직 청년- 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선정 기준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38,276원(월 급여 385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6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동점자 처리: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지원 내용
-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한 복리후생 지원 ※ 지정된 복지몰(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신청 방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인터넷, 모바일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1577-0014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