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청년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청년 노동자-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업체, 비영리법인(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재직 청년- 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선정 기준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38,276원(월 급여 385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6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동점자 처리: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지원 내용

-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한 복리후생 지원 ※ 지정된 복지몰(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신청 방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접수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담당 부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일자리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인터넷, 모바일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