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활동보조추가지원(구비지원)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로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와 자립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긴급활동지원 (단, 구 추가지원 ④ 항목 중복 불가) 가출,입원,시설입소,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탈시설 장애인 (단 , 시 추가지원 ‘⑤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 최중증장애인 (단, 시 추가지원 ‘⑥ 최중증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단, 구 추가지원 ①항목 중복 불가)

선정 기준

- 긴급활동지원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 등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돌봄이 긴급 하게 필요한 경우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 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 수급자와 만18세 미만 또는 만65세이상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수급자가 독거?취약가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 등으로 보호자의 지원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기 장애인 (발달장애인 우선 지원) 원칙적으로 ②, ③ 항목 지원 대상자는 중복 신청 불가하나, 관련 증빙제출 등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시비추가지원항목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여 시비추가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제외함

지원 내용

- 급여기준 : 항목에 따라 월 20H~120H(월 346 ~ 2,073천원) ○ 시간당 단가 : 17,27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각종 증빙서류 등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중구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08.2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