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경산시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장려를 위하여 다른 지역 화장장 이용 주민의 비용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사망에 따라 시 지역 외의 화장장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로 함

선정 기준

장려금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사망에 따라 시 지역 외의 화장장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로 함

지원 내용

경산시민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화장료를 제외한 금액의 100% 지원

신청 방법

신청자가 화장후 90일 이전에 사망자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영수증, 사망자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담당 부서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어르신복지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