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거창군 거주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전동보장구 배터리, 타이어 등 수리비를 30만원 한도내 지원 ※ 배터리 일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내구연한(1년 6개월) 경과 후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비용 16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내용
연간 3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 방법
보장구 수리 후 신청서식을 읍면 및 군(행복나눔과)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팩스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055-940-3742
근거 법령
-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