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함안정착 청년통장사업
관내 청년 근로자의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의 장기 재직과 지역 정착을 유도
지원 대상
o (연 령) 2026. 1. 1.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1976. 1. 2. ~ 2007. 1. 1. 출생)o (거 주 지) 2026. 1. 1. 이후 주민등록상 함안군으로 전입한 자 ※ 단, 함안군으로 전입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타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o (근로요건) 신청일 현재 함안군 소재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로 중인 청년
선정 기준
o (연 령) 2026. 1. 1.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1976. 1. 2. ~ 2007. 1. 1. 출생)o (거 주 지) 2026. 1. 1. 이후 주민등록상 함안군으로 전입한 자 ※ 단, 함안군으로 전입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타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o (근로요건) 신청일 현재 함안군 소재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로 중인 청년o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o ① 가구소득이 낮은 자 ② 군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긴 자 ③ 현 사업장 근로기간이 긴 자 ④ 연장자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저축기간: 3년(36개월) - 저 축 액: 매월 50만원(본인 저축액 20만원 + 군 지원금 30만원) - 만기저축액: 1,80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액 납입여부 등에 따라 만기저축액은 달라질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8.13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안군청 혁신전략담당관 055-580-2544
근거 법령
-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