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보훈가족위문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보훈가족위문을 통하여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지원 대상
-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선정 기준
-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및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성남시 거주 만65세이상 국가유공자) * 생존애국지사 : 월300,000원 * 국가유공자 : 월200,000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성남시 거주 만65세이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 1인당 월 100,000원(보훈명예수당 중복 안됨)- 사망위로금(사망당시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로 사망한 후 1년이내) * 유족 1회 200,000원- 국가유공자 명절위문 * 설, 추석 각 50,000원- 100세이상 국가유공자 생일 위문 * 1인당 150,000원 - 와병중인 국가유공자 위문 * 1인당 50,000원
신청 방법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생활보조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 지급 결정 → 계좌 입금- 생일 및 와병중인 국가유공자 위문 : 보훈단체 및 동주민센터 신청 → 지급결정 → 계좌입금- 명절 보훈가족 위문: 대상자 확인 → 지급 결정 → 계좌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남시 복지정책과 031-729-2667
근거 법령
-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