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보훈가족위문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보훈가족위문을 통하여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지원 대상

-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선정 기준

-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및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성남시 거주 만65세이상 국가유공자) * 생존애국지사 : 월300,000원 * 국가유공자 : 월200,000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성남시 거주 만65세이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 1인당 월 100,000원(보훈명예수당 중복 안됨)- 사망위로금(사망당시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로 사망한 후 1년이내) * 유족 1회 200,000원- 국가유공자 명절위문 * 설, 추석 각 50,000원- 100세이상 국가유공자 생일 위문 * 1인당 150,000원 - 와병중인 국가유공자 위문 * 1인당 50,000원

신청 방법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생활보조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 지급 결정 → 계좌 입금- 생일 및 와병중인 국가유공자 위문 : 보훈단체 및 동주민센터 신청 → 지급결정 → 계좌입금- 명절 보훈가족 위문: 대상자 확인 → 지급 결정 → 계좌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성남시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