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학자금대출로 인해 시작 단계에서부터 사회 진출 기회를 제한받는 청년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최소한의 참여 기회 제공 필요
지원 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중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분할상환약정 체결 대상 또는 조기상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학자금대출 부실 채무자에 대한 ①분할상환 초입금 (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또는 ②조기상환 지원(최대 100만원)
지원 내용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학자금대출 부실 채무자에 대한 ①분할상환 초입금 (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또는 ②조기상환 지원(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2. 적격심사3. 대상자 확정4. 분할상환약정 또는 조기상환 지원 신청(재단-채무자)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 생애주기 | 청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063-539-5619
근거 법령
-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재정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