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공공근로사업
부서별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저소득 실업자에게 구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조를 통한 사회 안전망 역할 및 근로 기회 부여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1) 일반사업 : 64세 이하 실업자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2) 청년사업 : 39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 ※ 연령, 재산·소득, 부양가족 수, 장애인여부 등 심사배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
선정 기준
취업취약계층 우대
지원 내용
최저시급, 간식비(일 5000원), 주월차수당 등
신청 방법
고시공고 후 신청기간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055-530-1174
근거 법령
-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