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청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함
지원 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 시 지원 중단
지원 내용
*첫째자녀 : 29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10만원*24회)*둘째자녀 : 41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10만원*36회)*셋째자녀 : 1,25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20만원*60회)
신청 방법
*지원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신고 한 날부터 90일이내)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익월 20일까지 지급결정·통보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산청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
| 생애주기 | 영유아,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0.04.26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055-970-8983
근거 법령
-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