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사업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부에게 우리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로서 동작구에 6개월 이상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부(만 5세 이하 아동 양육)- 지급일 : 매월 25일

선정 기준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한부모가족 책정대상)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접수.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래교육국 영유아보육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임신 · 출산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