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행려사망자 장제 처리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행려사망자
선정 기준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1) 병의원의 영안실 안치
2)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3)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신청 방법
의령군청 사회복지과, 읍·면사무소 복지담당부서 장제비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
| 시행 기간 |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570-2220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