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

관내에 주소를 두고 9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에 어르신 편의시설 지원

지원 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실거주하는 9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선정 기준

노부모 생활불편 시설 개선 개.보수 대상 가구 ○ 지원대상자 - 장수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만 9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 자가주택은 세대주, 임대주택은 임차인(임대인과 노부모 편의 시설 설치 등을 협의후 동의서 제출) ○ 대상자 선정 기준 -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대상 선정 ① 고령의 노부모 ②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③ 동일 순위내 소득이 적은 가구 ○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 주택개보수 등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지원 내용

노부모 생활편의를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동당 약 4백만원 이내)
-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기타 생활불편시설 개선

신청 방법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민원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