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비 장애수당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기반 안정화 도모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정도가 [별표]에 해당하는 재가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재가장애인만 해당(보장시설 제외)'19.6.20. 이후 신규 수급권자는 미지원
지원 내용
도 자체 장애수당 월 2만원 지원'19.6.20. 이후 신규 수급권자는 미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근거 법령
- 장애수당 추가 지원계획 방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