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
김제시의 무주택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샹에 이바지하고자함
지원 대상
행복주택 입주 예정자 중 청년 및 신혼부부
선정 기준
·자격요건
- 김제시 행복주택 입주예정인 무주택자로 청년계층 및 신혼부부
- 청년 : 만19세이상 만39세 이하인사람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신혼부부
※ 국가 및 기초지자체의 주택지원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가구당 최대 2,000만원 임대보증금 지원 (2년 지원, 2회연장가능)
신청 방법
신 청 > 접수 및 자격확인 > 대상자 선정 > 지 급 > 사후관리* 전화,홈페이지등을 통해 사업담당자 전화 문의* 김제시 건축과 방문신청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안전개발국 건축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제시청 건축과 063-540-3269
근거 법령
-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및 시행 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