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행복씨앗통장)
발달장애인의 경우 취업자의 비율이 낮고, 비경제활동인구가 타 장애유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시에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 사업 필요
지원 대상
① 공고일(2026. 3. 18.) 기준 현재 인천 거주 16세 이상 39세 이하 - 해당출생일 : 1987. 1. 1. ~ 2010. 12. 31. ②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③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가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선정 기준
· 16세 이상 39세 이하 발달장애인(지적, 자폐)·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청년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등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본인 저축액 월 15만원 입금에 따른 월 15만원 3년간 맞춤지원)
신청 방법
대상 기준 모두 충족자는 신청기간에 읍면동에 신청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8
근거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소득보장)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