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새 생명 탄생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대상 : 부 또는 모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정 기준
대상 : 부 또는 모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2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 출생등록 시 신청(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과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1.02.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과천시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02-2150-3838
근거 법령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과천시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책 조례 제1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