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신혼부부 가구에게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울주군 조기정착 및 인구유입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2년 이내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 예정인 가구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전년도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대출금 최대 2억원 한도, 연 이자 최대 2%를 최장 8년간 지원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지원 내용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협약은행에서 대출 상담 후 온라인 신청(온라인신청 : 울주키움 www.ulju.ulsan.kr/uljukium)-NH농협은행(군 출장소, 군 지부, 범서지점, 문수지점)-BNK경남은행(울산 전 지점)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15
관련 사이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www.ulju.ulsan.kr/uljukium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