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평택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유아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부모 중 1명 이상과 대상 아동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출생순위가 셋째아 이후이며, 관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

선정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과 지원 대상 아동이 평택시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둘째아가 쌍생아인 경우 둘째 자녀도 셋째 자녀와 동시 지원-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경우에도 셋째 자녀 이상 지원

지원 내용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정부지원 교육비와 사립유치원의 실교육비의 차액 지원(최대 월 5만원 지급)(학부모) 셋째 아동이 입학 등록하는 유치원에 신청서 제출(유치원) 지원대상아동 재원현황 첨부하여 시청에 신청서 반기별 취합 제출(시청) 지원대상아동 적격여부 검토,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정부지원 교육비와 사립유치원의 실교육비의 차액 지원(최대 월 5만원 지급)(학부모) 셋째 아동이 입학 등록하는 유치원에 신청서 제출(유치원) 지원대상아동 재원현황 첨부하여 시청에 신청서 반기별 취합 제출(시청) 지원대상아동 적격여부 검토,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평택시
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행정자치국 교육청소년과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