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에 해당되는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제외한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미사보건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접수(www.bokjiro.go.kr )- 서류 접수 후 바우처 생성되면 직접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과 계약 후 바우처 사용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담당 부서 경기도 하남시 보건소 미사보건센터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9.01.2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