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완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년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 동일
선정 기준
ㅇ대상자 조건충족시 예산범위내 지원ㅇ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순 : 자녀수 많은 가구 > 중위소득 낮은 가구 > 임차보증금 낮은 가구순
지원 내용
대출잔액의 1.5% 지원(연1회, 최대100만원)*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가산(최대150만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055-749-8907
근거 법령
-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