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지역 내 정착을 통한 결혼 출산 장려 및 실질적 인구유입 도모
지원 대상
완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기관에서 주거용도(주택구입, 전세)로 대출받아 관내 신규 주택을 마련한 자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
선정 기준
- 거주조건 : 신청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완도에 주소를 둔 경우- 대상조건 : (신혼부부) 결혼 7년이하, 부부 모두 49세 이하- 주택조건 : 주택가격 6억 이하(주택구입·전세 동일) - 소득기준 : 맞벌이 85백만원이하 ※ 거주, 대상, 주택, 소득 기준 모두 충족
지원 내용
-청구시 대출 잔액 기준 지원(최대 3년) 1억원 이상 : 15만원 /5천만원 ~ 1억 : 10만원 / 5천만원 이하 : 5만원
신청 방법
신청자 본인 방문 신청(우편 팩스 불가)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276
- 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276
근거 법령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