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지역 내 정착을 통한 결혼 출산 장려 및 실질적 인구유입 도모

지원 대상

완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기관에서 주거용도(주택구입, 전세)로 대출받아 관내 신규 주택을 마련한 자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

선정 기준

- 거주조건 : 신청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완도에 주소를 둔 경우- 대상조건 : (신혼부부) 결혼 7년이하, 부부 모두 49세 이하- 주택조건 : 주택가격 6억 이하(주택구입·전세 동일) - 소득기준 : 맞벌이 85백만원이하 ※ 거주, 대상, 주택, 소득 기준 모두 충족

지원 내용

-청구시 대출 잔액 기준 지원(최대 3년) 1억원 이상 : 15만원 /5천만원 ~ 1억 : 10만원 / 5천만원 이하 : 5만원

신청 방법

신청자 본인 방문 신청(우편 팩스 불가)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1.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