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시는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 사업을 통해 노인 급식 수준 향상

지원 대상

지원대상 : 60세이상 결식우려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가노인

선정 기준

60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방문이 어려운 노인

지원 내용

1인 1식 4,500원 단가 식사제공(도시락, 밑반찬)

신청 방법

관할시군에서 요청시 예산반영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담당 부서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신체건강, 안전·위기
지원 주기 주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0.04.06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