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신혼(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예비부모에게 엽산제를 지원하여 태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
지원 대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예비부모)
선정 기준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지원 내용
1인당 엽산제 3통 지급(3개월분)
신청 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신혼부부: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예비부부: 신분증, 등본,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근거 법령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제3조 9항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