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청년희망적금

사회진입 초기의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 지원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대구인 자- 신청일 현재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 필수)- (본인)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40%이하-본인소득 50%, 대구시 거주기간 30%, 근로이력 20%를 반영하여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동점자인 경우 출생연도가 빠른 순, 대구시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주소가 대구시인 자- 신청일 현재 대구경북 주소지 사업장에서 근로(고용보험 가입자) 중인 자- (본인)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본인소득 50%, 대구시 거주기간 30%, 근로이력 20%를 반영하여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동점인 경우 출생연도 빠른순, 대구시 거주기간 긴 순으로 결정

지원 내용

- 월 10만원씩 12개월 적립- 근로기간, 적립 횟수에 따라 적립금 감액 지급 또는 미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청년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일자리,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인터넷, 모바일
시행 기간 2019.01.01 ~ 2026.09.30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