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청년희망적금
사회진입 초기의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 지원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대구인 자- 신청일 현재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 필수)- (본인)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40%이하-본인소득 50%, 대구시 거주기간 30%, 근로이력 20%를 반영하여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동점자인 경우 출생연도가 빠른 순, 대구시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주소가 대구시인 자- 신청일 현재 대구경북 주소지 사업장에서 근로(고용보험 가입자) 중인 자- (본인)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본인소득 50%, 대구시 거주기간 30%, 근로이력 20%를 반영하여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동점인 경우 출생연도 빠른순, 대구시 거주기간 긴 순으로 결정
지원 내용
- 월 10만원씩 12개월 적립- 근로기간, 적립 횟수에 따라 적립금 감액 지급 또는 미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청년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모바일 |
| 시행 기간 | 2019.01.01 ~ 2026.09.30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053-803-2971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