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가정위탁양육지원
부모로부터 보호 이탈되어 보하가 필요한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생계급여 외에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피해아동 중 원가정과 분리되어 가정형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18세미만의 아동 및 만18세 이상 보호대상아동 중 보호조치를 연장할 경우 만25세에 달할때까지
선정 기준
보호대상 아동 발생하면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통해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합니다.
지원 내용
양육보조금, 피복비, 심성관리비, 간식비, 예능교육비, 하계수련경비, 수학여행경비, 대학입학금을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후 대학졸업후 종결까지 지원
신청 방법
보호필요아동 의뢰, 위탁보호 희망자 → 관할 아동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구.군)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청소년과 053-803-5893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