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구비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급여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구비로 추가지원을 하여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신청자격을 가진 등록장애인·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 돌봄 필요,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기간 해당자(지원일로부터 60일)· 탈시설 장애인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시 추가지원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최중증 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선정 기준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 돌봄 필요,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기간 해당자(지원일로부터 60일)· 탈시설 장애인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시 추가지원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최중증 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신청자격의 제한 - 법정추가급여 지원대상자임에도 자부담 등을 이유로 법정추가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제한(기 지원자도 발견 시 즉시 중단) - 긴급활동 지원 시 법정급여미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 지원신청 및 종합조사 거부 등 수급자격을 받지 않기 위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지원 내용

활동지원서비스 비용은 구 →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을 거쳐 활동지원기관으로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신청(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소견서, 시설입퇴소 증명서 등 관련 서류 ※ “① 긴급활동지원”의 경우, 가족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보호자의 입원확인서, 진단서,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신청시 첨부해야 함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북구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희망복지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