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ㅇ 장애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중증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ㅇ 경제적 조건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 지원대상자('19.7.1.이전(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선정 기준

ㅇ 기존 : '19.7.1이전 1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ㅇ 제외대상자
- 공통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기존 :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지원 내용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지원불가항목 :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신청 방법

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시 복지카드 제시 후 의료비 지원 신청→ 의료기관은 1급 장애인 여부 확인 후 진료 실시, 의료비 청구서와 진료내역서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의료비 청구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199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