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시간 지원
국고보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국고보조) 이용하는 장애인 중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2.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할 경루3.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24시간 활동지원 : 국고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최중증 수급자이면서 다음 1~3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1. (신체상태) 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2.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 위급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3. (거주요건) 동거가족이 없는 독거 또는 취약가구*
선정 기준
국고지원 활동지원 수급자 중 추가지원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자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월30시간∼월90시간(대상자 요건별 차등)지원 및 24시간 활동지원(월 360시간)
신청 방법
신청(읍면동주민센터) -> 조사및결정(제주시장애인복지과)-> 서비스제공(활동지원제공기관)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3043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 제10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