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행복지기 사업

취업취약계층 소득보전을 위한 일자리 제공

지원 대상

18세 이상 75세 이하의 창녕군민

선정 기준

취업취약계층 우대

지원 내용

최저시급 지원, 교통간식비 5000원/일 지원, 4대보험 가입

신청 방법

신분증 및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창녕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일자리,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3.03.02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