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행복지기 사업
취업취약계층 소득보전을 위한 일자리 제공
지원 대상
18세 이상 75세 이하의 창녕군민
선정 기준
취업취약계층 우대
지원 내용
최저시급 지원, 교통간식비 5000원/일 지원, 4대보험 가입
신청 방법
신분증 및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일자리,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3.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055-530-1174
근거 법령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