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활동지원 시간을 구비로 추가하여 돌봄 지원체계 구축

지원 대상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국고보조사업 지원 시간 외 구비로 추가해서 제공

선정 기준

-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기존 인정조사 법정급여 등급대상자 또는 등급제 개편 후 종합조사 법정급여 구간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합니다.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및 탈시설 후 급여 미생성 기간해당자- 탈시설장애인(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최중증장애인으로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280점)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수급자와 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독거ㆍ 취약가구는 아니나 질병 등으로 보호자 지원이 불가능한 가구,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장애인 등

지원 내용

- 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월 20시간 ~ 120시간 지원

신청 방법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나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사실 반드시 확인 필요하며 지원기준 충족여부 판단 후 결정)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어르신장애인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안전·위기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우편, 팩스
시행 기간 202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