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지원 대상
19~47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 10명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7세 이하인 자
-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홍천군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홍천군 주소 이전 가능자
※ 사업기간 중 반드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선정된 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을 이수 할 수 있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등으로 규제 중인 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지원 내용
~2025년지원: 시설개선비(1회/700만원 한도/1회), 임대료(50만원/월, 2년간)2026년~ 지원: 임대료(50만원/월, 3년간)
신청 방법
접수기간에 신청서 접수(보탬e시스템)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모바일앱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033-430-2896
근거 법령
-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