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선정 기준
18세 이상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지원 내용
-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월 3만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구군 장애인복지부서 구군 장애인복지부서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