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선정 기준

18세 이상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지원 내용

-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월 3만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