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장애인활동지원 김포시 추가지원 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지원 대상
-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0시간 추가 지원 -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중 독거 및 취약가구 월 330시간 추가 지원
선정 기준
-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본인부담금 산정
지원 내용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신청 방법
신청 장소: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방법: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www.bokjiro.go.kr)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김포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2.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249
근거 법령
- 김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7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