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사회적 여건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어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을 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통해 출산을 장려
지원 대상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 아이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선정 기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 서류를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에서 출산한 아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2.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신청일 현재 5세 이하인 아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위 내용은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첫째 2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이상 500만원 (2023년 출생아부터)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15일(1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 후 다음달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단, 거주기간 1년 미만시 1년이 경과한 후 지급)
- 기타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참조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7.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5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