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노인가장세대 지원
소외되고 불우한 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
지원 대상
65세이상 노인가장세대(시설 입소자, 입원 중인 자는 제외)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 내용
냉방비 30,000원/년 지원
난방비 60,000원/년 지원
신청 방법
읍면 사회복지담당자가 직접 조사 및 선정(신청주의 아님)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합천군 노인아동여성과 055-930-4745
근거 법령
- 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