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한부모가족지원(도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과 경제적 자립 지원

지원 대상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자녀교복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써,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35~39세 이하 청년한부모 가구

선정 기준

(한부모,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한부모) 65%이하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5,000천원 지원○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연 4회(1,2,11,12월), 월 100천원 지원○ 자녀교복비 :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시 300천원 지원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35세~39세 청년한부모의 18세미만 자녀에게 추가양육비 지원 - 5세이하 아동(월10만원/인), 6~18세미만 아동(월10만원/인)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담당 부서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장애인여성복지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청년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